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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분증 재발급 방법 알아봐요

by 스마티스트 2018. 11. 19.

저번시간에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이어서 신분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바로 재발급 받을 생각이라면 따로 분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답니다.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자동으로 기존의 신분증 분실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신분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의 만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발급가능하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휴대용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술집을 가거나 주류, 담배를 구매할 때, 각종시험이나 취직을 할 때도 신분증명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을 분실/도난당하는 경우 명의도용 등 여러가지 일 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잃어버린 즉시 분실신고 또는 재발급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신분증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분실신고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24에서 운영하는 민원서비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민원24 사이트가 따로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정부24사이트에 통합해서 나오더라구요.


정부서비스, 민원서비스, 정책정보로 나뉘는데 민원서비스 부분이 민원24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24에서 민원서비스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자주찾는 민원에는 주민등록증 관련 서비스가 없으므로,


민원검색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 후 검색해봅니다.





그러면 중앙민원이라면서 9건이 뜨는데요, 맨 처음에 영문 주민등록표등본 영문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교부 등 다른민원이 떠서 당황스러우실텐데,


신경쓰지말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과 주민등록증재발급철회(취소)신청 등의 민원이 보인답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은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라고 하는데요,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오늘 알려드리는 것처럼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해당 민원 옆에 보시면 신청버튼이 있는데요, 신청을 클릭해봅니다.



그럼 로그인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신청/발급/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민원 신청/발급도 가능하니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나 이는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하면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신청내용에 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발급사유 등이 나와있구요, 확인사항으로 여러가지가 나와있으며 확인을 누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잘읽어보시고 확인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구비서류가 보이는데요, 구비서류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셔야 한답니다. 해당 부분을 더블클릭하거나 파일을 드래그하여 파일 첨부할 수 있어요.


jpg형식 사진만 가능하며 용량은 1M이하 해상도 900X1200 이내여야 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x 4cm 또는 3.5cm x 4.5cm여야 합니다.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파일까지 첨부한 후에는 수령기관을 선택하시구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확인하신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