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주민센터의 업무시간이 일반 직장인의 업무시간과 겹치는 만큼,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요즘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인터넷만 되고, 프린터기만 있으면 간단하게 호적등본을 인터넷발급받아 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호적등본은 2008년도에 가족관계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답니다. 오랫동안 호적등본이라는 말을 써오다 보니 가족관계증명서랑 다른것이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같습니다.
호적등본 즉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보통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는 정부24사이트 안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호적등본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야하네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는 크롬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인터넷익스플로어에서만 발급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구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인터넷발급은 물론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보시면 상단메뉴에는 열람/발급, 인터넷신고, 자료센터, 통계, 이용안내 등이 나와있는데요, 열람/발급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재외국민용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가 나오고, 발급내역 확인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하셔도 되구요,
메인에 보시면 크게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제적부발급, 인터넷 신고서 작성 세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누르셔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를 클릭하시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가 나오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증명서 열람 및 발급을 위해선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데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가능프린터 확인, 테스트 증명서 출력 등을 통해 소유한 프린터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이용약관에 동의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까지 확인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나타나면 본인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된다고 해요.
그럼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의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를 입력 후 다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한가지만 입력하시면 되니 원하는곳에 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이 나타난답니다. 우선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해주시구요,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하려고 했던만큼 증명서 종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원하는 통수를 입력해주세요.
이후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와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발급 신청을 눌러 발급받으시면 간단발급 완료!
여기까지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