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서 신청방법 참고하세요 쇼핑을 할때에는 기분도 좋고 신나는 일이 될거랍니다 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량이 발견된다면 교환또는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것 같아요 보통은 판매자가 정확하게 고지하고 안내를 하고 그에 합의를 하였을경우는 환불이 안되는건 어쩔수없는 계약조건으로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주내에 상품을 회손하거나 사용하지않은 경우 환불을 받으실수가 있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구입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서로의 입장만 생각하다보니 환불을 하려면 싸움이 일어나는일이 많이 있을거랍니다 하자나 불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경우 손해나 피해를 입는쪽은 많이 속상하고 억울할수가 있는데요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주는 단체로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신청서를.. 2019.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