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1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데조건이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어요.이런 회사들은 신고가 가능하답니다.그럼 지금부터 바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기 위해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민원마당, 참여마당, 알림마당, 정보공개, 정책마당,기관소개 등 메뉴가 있는데 민원마당의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주세요.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시면일자리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 고용평등, 고용안정, 노..
2017.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