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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안내

by 스마티스트 2017. 9. 11.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1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민원마당, 참여마당, 알림마당, 정보공개, 정책마당,

기관소개 등 메뉴가 있는데 민원마당의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주세요.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 고용평등, 고용안정, 노사협력,

근로기준, 산재예방, 외국인력, 일반행정 등 민원분류가 나와있는데요,

그아래로 번호순에 따라 민원서식명과 민원분류,

처리기간, 서식파일, 신청 버튼이 보인답니다.

맨 위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네요.





신청을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한데

비회원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1회라도 신청이력이 있으면

본인인증 수단을 거쳐 로그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서식민원 신청이라며

임금체불 진정서가 나오는데

우선 등록인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을 입력하셔야 하고,

피진정인에도 성명, 연락처, 사업체구분,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진정내용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입사일과 퇴직여부, 제목, 내용 등은 필수로 입력해주셔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관할관서를 선택하시구요,

증명이 될 수 있는 서류들을 파일 첨부한 후 등록을 하시면

간단하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이 글을 보는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언제나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