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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알기쉽게 정리

by 스마티스트 2019. 2. 27.

수학에 약하다고 해서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해버리게 되면 절대 안되지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않으셨으면 하네요


주휴수당 계산법 누구라도 쉽고 간단하게 하실수 있도록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테니 걱정마시고 함께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 드리기전에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는것이 우선이 되야겠지요


법정근로 시간인 주40시간 일을 하시는 근로자 이시라면 일주일에 한번은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법에 의한 사항이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한번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아야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주 5일을 일하게 된다면 5일의 급여외 1일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한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나 일을 하든 하지않든 무조건 적으로 받을수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일주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였을때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한다는 결론이 되겠지요



쉽게 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일주일동안 5일제로 결근(조퇴) 없이 근무를 하셨다면 하루 8시간(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시간)씩 * 5일 40시간을 열심히 일을 하셨다면


총근무시간 40시간+8시간(1일치 근무수당)을 받아야하는것이 정상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이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이렇게 보면 어려울것이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내가 집안에 일이 있거나 아파서 결근또는 조퇴를한 일이 많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 3시간 이상근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이 된답니다



하지만 짧게 일하신만큼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질수있다는 부분 체크 하시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요일 2시간 조퇴를 하였다 이런 경우  하루 평균근무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조금더 디테일 하게 풀이를 해보자면 (총 근무시간) 40시간 - (조퇴시간) 2시간 = (실근무시간) 38시간 입니다


여기서 실제 총근무시간 38시간을  5일로 나누어 보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7.6시간으로 나오게 되지요


주휴수당 계산방법으로 (평균근무시간) 7.6시간 X (예시:최저시급) 8350원 주휴수당 금액은 63,460 으로 보시면 된답니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들어 계산을 해보았는데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한번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할께요 하루에 4시간씩 5일을 근무하였다면 총근무시간은 20시간 이랍니다


총근무 20(시간)을 5(일) (주말을 제외한 일주일 근무일수)로 나누어 보면 4라는 숫자가 나올것 입니다 이 결과값이 일주일동안 하루에 근무한 평균시간 값이 되는데요


하루 근무시간인 4시간을 시급(8350)과 곱하게 되면 33400원으로 받아야하는 주휴수당 금액이 되는거랍니다



혹시나 단기알바로 일주일에 하루 6시간씩 3일만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또한 총근무시간이 1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으실수가 있으시답니다


총 근무시간 18을 5로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하루 평균업무시간이 3시간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네요 3 곱하기 8350을 해주신다면 25050원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주일 총근무시간  /  일주일 근무일수  =  하루근무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긍액 입니다


반복적으로 몇차례 계산을 해보았으니 이해를 하셨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사항으로 결근을 하였을경우는 근로를 하지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강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답니다



보통은 월급제나 주급으로 계산될때 포함을 하여 지급이되는데 시급제 일당(일급제)로 임금을 받으실 때에는 위에서 안내된 방법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되어서는 안될것 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으로 정하여 지급이 되어야하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한가지더 지급까지 5일제근무를 고려하여 계산을 하였는데  일주일동안 6일을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기존의 계산방식을 따르되 주말(휴일)근무시하는 날에는 50%가산근액을 더하여 짜로계산 휴일근로수당으로 체크 하셔야 할것 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사항으로 야근수당 휴일수당과 같은경우는 근로자가 5인이상의 사업장에 해단되는 사항으로 5인이하의 사업장이시라면 사업주와 미리 합의가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오니 이점은 기업해두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잘알고 잘챙겨주고 받는분들이 이미 많으시지만 잘 모르시거나 헷갈리고 어려운 숫자놀이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들도 아직 있으실것 같아요


이제는 잘 알고 계산 잘하셔서 불이익이나 속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를 잘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남은일들이 많으시지요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마무리 하셔서 보람차고 뿌듯한 하루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