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구매금액도 구매금액이지만 유지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요,자동차 검사란 기본적으로 소유권확인과 불법구조변경, 배출가스 등을 체크하고 성능검사를 통해 갑작스러운 고장을 예방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보니, 자동차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끝나기전 꾸준히 검사를 받는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신차는 구매후 4년, 중고차는 구매후 2년에 검사를 받으며, 이후부터는 둘다 2년주기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검사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다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 들어가기
먼저 자동차검사 조회를 하기 위해선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바로 사이트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홈페이지로 연결돼요. 여기에서 메인에 보면 자동차검사, 자격시험, 통합자료실, 도로교통안전, 철도안전, 항공안전, 자동차안전연구, 교통안전교육, 피해지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죠? 여기에서 당연히 자동차검사 부분을 클릭해봅니다.
자동차검사 날짜조회 클릭하기
그러면 그 위로 자동차검사 이외에도 자동차검사소찾기, 자동차검사 수수료안내, 자동차검사결과확인, 불법자동차 단속기준/유형, 법인사업자 전자 안내, 내압용기 재검사 신청, 튜닝(구조변경) 전자승인 신청, 검사기간 SMS서비스 신청, 불법튜닝(구조변경) 확인방법 등이 나온답니다. 다른 메뉴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동차검사에 보시면 예약과 날짜조회로 나뉘는데 예약을 누르면 예약이 가능하고, 날짜조회를 누르면 기간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일단은 날짜조회로 들어가볼게요.
주의사항 확인 후 조회하기
그럼 검사유효기간 조회 안내라며 조회시 주의사항이나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된다고 하고요, 자동차 검사 전화예약은 1577-0990 연결 후 0번을 눌러 상담원연결이 되면 거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회 시 필요한 정보로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 6자리라고 해요.
정보 입력 후 검색, 날짜확인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 5자리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검사유효기간 시작일자와 만료일자가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예약하기
아까 메인에서 예약하기로 들어가는 경우엔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터넷 예약 및 인터넷 사전접수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요, 인터넷 검사 예약은 예약일자 및 방문시간 예약, 사전접수 및 예약시간대에 정해진 진로로 바로 진입 가능하구요, 대상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전면 예약제인점 참고하시고요, 출장검사장은 검사진로상 인터넷예약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본 예약 서비스는 결제완료하여야 예약이 완료되며 검사수수료 1,200원의 감면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검사예약 하러가기 버튼을 눌러 예약이 가능해요. 예약결제 승인번호 입력하여 확인도 가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