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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작성시기 아시나요?

by 스마티스트 2019. 1.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 해볼까 하는데요 직장 또는 일용직(아르바이트)등 일단 일을 시작하기전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작성하는 확인서라고 할수있는 계약서로 꼭 존재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약속이라고도 할수있는 이 서류는 싸인전에 꼭 확인이 필요할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보편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요성이나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작성하지 하지낞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혼동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결과로 남는 일이 될수도 있다는점 명심해야할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야한답니다


워낙 안내가 많이 잘 되어있다보니 힘들이지 않고 조금만 찾아보시면 양식은 쉽고 빠르게 찾아 보실수가 있으실거예요 ^^



휴게시간이 최소 1시간은 들어가야한는건 알고 계시지요 보통은 점심시간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현재 최저임금을 잘 생각하시어 시급 또는 월급으로 정해진 급여작성도 꼭 잊지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령은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운것이 아니랍니다 근무시간 급여를 포함하여 합의된 내용을 정직하게 작성하는것이구요 


혹여나 특별사항 업무내용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주시는것이 차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수있는 일이 될수가 있을거랍니다



이를 작성하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오해나 몇안되는 이기주의를 가진 분들 때문에 생기는 분쟁들을 막아줄수 있는 증명서가 되기도 하는데요 


무리한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에대한 소홀함과 나태함을 막아서 서로에게 피해나 손해가 생기지않도록 하기위함 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기다보니 이러한 일들이 확고하게 정해진듯 한데요 혹여냐 실수로 또는 고의 적으로 작성을 회피 하신다면 이또한 문제가 될수가 있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가 될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을수가 잇다고 하는데요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이러한 일을 미루신다면 안죌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진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입사를 하는 동시에 바로 작성을 하는게 옳은 일이 라고 판단되는데요


수습기간이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약속된 일자가 지나고 나서도 치일피일 미루는것은 안될것 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업무를 시작할때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의무화가 되어있으므로 입사를 하시고 빠른시일내에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무료로 배포하는곳이 많으니 조금만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수가 있으실거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간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일단은 종류에따라 다르겠지만 첫번째로 정해진 기간이 없는경우 정직원으로 회사에 취직을 했을경우를 말하겠지요


이런경우에는 최사일자를 정하지 않았기에 근로개시일만 체크하면 된답니다



양식은 비슷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직이나 파견직 일용직등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수 있는데요


이런경우는 퇴사일자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두는것이 다르게 보일거랍니다 또한 근무시간 근무장소등과 같이 필수적인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곻 표기를 하는것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이 될거랍니다 



그외에도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과 같은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나 처벌을 막을수가 있다네요 


간기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양식이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셔서 함께 확인후 올바르게 작성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종이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양식과 다르게 말로만 끝나는 구두계약, 거래등은 안될일이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나 처벌이 따른다는점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최고 500만원으로 적은액수가 아니지요 벌금외에도 처벌까지 이루어질수가 있으니 이부분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벌금과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문제나 오해 또는 속상한 일은 생기지않을텐데 말이지요


저도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만 느껴본다면 최저임금 부당한 대우등과 같은 문제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네요 어찌되었든 오늘도 이렇게 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를 홰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